경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이상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이상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2025.03.25.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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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51%가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82곳 현장 확인 결과, 93곳이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지만,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하지 않아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판매점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면서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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