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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에 대해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으며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 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도는 2023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집합건물 감독이 가능하게 됐으며 올해부터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별도 선정해 감독을 실시합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5명 안팎의 감독반을 구성하고,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입니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 업무를 포함해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등을 통해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 관련 민원은 405건에 달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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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23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집합건물 감독이 가능하게 됐으며 올해부터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별도 선정해 감독을 실시합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5명 안팎의 감독반을 구성하고,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입니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 업무를 포함해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등을 통해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 관련 민원은 405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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