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기도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련 부서 60여 명으로 12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나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불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련 부서 60여 명으로 12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나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불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