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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6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올리거나 낮춘 '업·다운 계약', 허위 및 거짓 거래 신고 등 의심 사례입니다.
특히 조사팀은 미성년자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사례, 금융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 거래 사실을 당국에 신고한 도민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에서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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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팀은 미성년자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사례, 금융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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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 거래 사실을 당국에 신고한 도민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에서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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