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미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 경기도, 미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2025.04.02.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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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한도 기업 1곳당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조건으로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입니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 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하면 경기도가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모두 2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별도로 발표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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