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 전북 숙원 '대광법' 국회 통과...전북도 "균형 발전 기대"

[네트] 전북 숙원 '대광법' 국회 통과...전북도 "균형 발전 기대"

2025.04.02.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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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환영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필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천여 명인 전북 전주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됩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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