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04.03.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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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과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과 월계동 신림동 일부는 지정 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고, 자양동 12-10일대는 사업 철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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