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록물 이관은 통상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시작하지만, 이번엔 파면 직후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두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대상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기록도 포함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하며, 넘겨받은 기록물 검수와 정리 뒤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서고에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 등을 대통령기록관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 불허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정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지정기록물 규정 및 공개를 놓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록물 이관은 통상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시작하지만, 이번엔 파면 직후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두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대상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기록도 포함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하며, 넘겨받은 기록물 검수와 정리 뒤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서고에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 등을 대통령기록관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 불허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정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지정기록물 규정 및 공개를 놓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