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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곳을 모레(9일)부터 현장 점검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점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 이행 여부와 전자·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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