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2025.04.09. 오후 5: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40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5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0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딸이 출산한 손녀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