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한 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350만 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한 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350만 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