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함상훈,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전북 시민단체 "함상훈,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2025.04.11.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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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천4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명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헌법재판관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1월, 버스 기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천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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