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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는 등 다자녀 우대 혜택을 신설·확충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 시가 도입한 다자녀 가정 혜택은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과 대중교통 환급 비율 상향,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확대 등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와 정부 외에도 부산 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2천9백여 곳이 자발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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