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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최장 12개월 동안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피해가 확인되면 자동 적용하며, 시·군과 피해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이번 산불로 상하수도 시설 58곳이 피해를 봤고, 지난달 30일까지 복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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