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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운전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숨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이 넘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33km로 운전하다가 대전 봉명동에서 건널목에서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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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이 넘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33km로 운전하다가 대전 봉명동에서 건널목에서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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