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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최대 30일,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상황에 따라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임시 거주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6월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용자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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