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40대 징역 6개월...법정 구속

대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40대 징역 6개월...법정 구속

2025.04.17.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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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상해죄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넓은 범위에서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보육교사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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