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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1일) 새벽 2시 20분쯤, 청주시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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