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세 미만도 따릉이 탈 수 있다...'가족권' 도입

[서울] 13세 미만도 따릉이 탈 수 있다...'가족권' 도입

2025.04.21.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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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 감독 아래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매하는 '가족권'을 오는 23일부터 도입합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기존과 같은 1시간 천 원, 2시간 2천으로, 자녀 수에 맞게 발급되고, 한 명이 5대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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