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보호조례 전면 개정 추진...웨어러블캠 40대 추가 배포

화성시, 공무원 보호조례 전면 개정 추진...웨어러블캠 40대 추가 배포

2025.04.21.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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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민원 부서에 웨어러블캠 40대를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웨어러블캠은 초경량 목걸이형 기기로 영상과 음성 녹화가 가능하며, 시청과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32개 민원 부서에 지급합니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올해 하반기 전 부서로 확대하고, 보호 장비 도입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함께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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