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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필로폰을 유통·투약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 1㎏을 택배로 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720g을 유통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필로폰 1㎏은 33억 원 상당으로, 3만 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 통장과 선불 유심칩 등을 받아 해외로 유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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