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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적 '대도시권'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본격화되고 전북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혼잡 완화,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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