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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오늘(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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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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