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아동 숨지게 한 친모 징역형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아동 숨지게 한 친모 징역형

2025.04.24.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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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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