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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번 사업 공고일까지 화성시로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19∼39살 무주택 청년으로, 상·하반기 각 150명씩 모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전용면적은 세대원이 없으면 60㎡ 이하, 세대원이 있으면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형태로 거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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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전용면적은 세대원이 없으면 60㎡ 이하, 세대원이 있으면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형태로 거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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