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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 등 9개 언어입니다.
추가로 3개 언어 상담사도 채용 중입니다.
그간 다국어 상담 인력이 없어 언어 장벽으로 민원 접수 오류·지연이나 인권 침해 전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국어 상담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 1661-0222(내선 1∼10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전화 상담은 물론 방문 민원 응대, 통·번역 및 감수,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언어 문제로 체류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가 포용적 이민 사회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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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상담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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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는 전화 상담은 물론 방문 민원 응대, 통·번역 및 감수,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언어 문제로 체류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가 포용적 이민 사회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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