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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한 고도지구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해, 내후년부터 주거지역은 높이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은 최고 16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 팽창을 억제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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