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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리자인 학교장은 명 씨가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있고, 대전시도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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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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