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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부장판사와 변호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전북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인은 변호사의 아내 A 씨로 알려졌는데, A 씨는 "남편은 부장판사 부부에게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백만 원을 비롯해 최소 370만 원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로펌 소송 사건은 부장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는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A 씨가 아들을 콩쿠르에 입상시켜야 한다고 해서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내가 돈도 받지 않고 성심성의껏 가르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변호사가 준 견과류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아내에게 들었다"며 "변호사가 아들의 1년 치 레슨비를 준 것이라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혹은 변호사의 아내 A 씨가 지난해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전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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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변호사의 아내 A 씨로 알려졌는데, A 씨는 "남편은 부장판사 부부에게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백만 원을 비롯해 최소 370만 원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로펌 소송 사건은 부장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는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A 씨가 아들을 콩쿠르에 입상시켜야 한다고 해서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내가 돈도 받지 않고 성심성의껏 가르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변호사가 준 견과류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아내에게 들었다"며 "변호사가 아들의 1년 치 레슨비를 준 것이라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혹은 변호사의 아내 A 씨가 지난해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전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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