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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회분의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마약 판매상이 경찰의 불법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확보한 마약 분량이 많고 다량의 마약을 유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이 명확했다면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텔에서 3천 회분에 달하는 필로폰 90g을 판매하려고 구매자 B 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 씨는 앞서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후 A 씨에게 추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경찰 수사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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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텔에서 3천 회분에 달하는 필로폰 90g을 판매하려고 구매자 B 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 씨는 앞서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후 A 씨에게 추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경찰 수사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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