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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배경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매트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청은 저조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가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지자체가 최대 7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남구와 울주군에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이 남구는 35세대, 울주군은 고작 12세대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3자녀 이상은 1순위로 하고 자녀 수나 나이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선정하기로 했는데 선착순으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데는 설치비가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인 데다, 소음 저감 매트가 정작 '층간소음'의 갈등이 되는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게 했지만, 자율조직이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라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소비자의 민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시공 회사가 지을 수 있는 기준 안으로 짓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 기준 안대로 지어서 나중에 계속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보니까 민원은 더 폭발했던 거고.]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매년 500건이 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창종
디자인 : 이윤지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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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배경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매트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청은 저조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가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지자체가 최대 7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남구와 울주군에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이 남구는 35세대, 울주군은 고작 12세대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3자녀 이상은 1순위로 하고 자녀 수나 나이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선정하기로 했는데 선착순으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데는 설치비가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인 데다, 소음 저감 매트가 정작 '층간소음'의 갈등이 되는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게 했지만, 자율조직이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라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소비자의 민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시공 회사가 지을 수 있는 기준 안으로 짓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 기준 안대로 지어서 나중에 계속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보니까 민원은 더 폭발했던 거고.]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매년 500건이 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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