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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입금을 받고 잠적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과 물품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자 36명으로부터 2천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중고 물품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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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고 물품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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