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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권익위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사고 실태조사, 전문가 위원회 구성, 심리·법률 상담,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서울, 울산, 강원, 충남, 충북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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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울산, 강원, 충남, 충북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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