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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양돈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43살 농장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영암의 양돈 농장에서 일하는 네팔 국적 근로자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퇴직금과 야근 수당 등 총 2억6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 농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불합리한 근로 계약 등으로 지난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추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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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 농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불합리한 근로 계약 등으로 지난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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