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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 70대 A 씨와 임대사업자 B 씨 등 9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외에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대전 두 곳에서 3억5천만 원, 전주 한 곳에서 1억 원, 남양주에서 3억3천만 원 등 9명 사이에 오간 금액은 8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권뿐 아니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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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외에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대전 두 곳에서 3억5천만 원, 전주 한 곳에서 1억 원, 남양주에서 3억3천만 원 등 9명 사이에 오간 금액은 8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권뿐 아니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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