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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다른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해 전입 신고를 마친 18세에서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 주택에 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본인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25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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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 주택에 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본인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25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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