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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의 상표권자인 김경욱의 법률대리인이 H.O.T. 공연기획사와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을 밝혔다.
김경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오늘(28일) YTN Star와의 전화통화에서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공연 자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자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상표와 로고) 일부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측은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H.O.T. 멤버 중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장우혁이 이 공연을 기획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장우혁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SNS에 홍보하면서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에 피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욱 측은 H.O.T. 콘서트 개최 소식이 알려진 지난 8월 공연기획사 측과 로열티 지불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지난 10월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 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김경욱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를 기획 및 멤버 캐스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은 현재 김경욱이 갖고 있다.
■이하 김경욱 법률대리인과의 일문일답 전문
YTN Star: H.O.T.의 공연기획사와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이 무엇인가?
장지원 변호사: H.O.T. 관련해서 김경욱 씨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번에 공연을 기획하면서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는 연락이 와서 사용료는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저런 논의를 했지만 그 논의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 공연 중에 자기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로고를 변형하고 '하이 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것도 썼다. 그 부분을 문제삼는 건 아니고, H.O.T. 상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로고하고 동일성이 보인다고 생각되는 로고는 공연 당시랑 홍보할 때 굿즈에 다 사용을 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용료도 받지 않고 동의도 안되어 있으니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뿐더러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청구를 한거다.
YTN Star: 상표권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됐는데 공연을 개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가?
장지원 변호사: 공연 자체야 할 수는 있다. 일단은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게 맞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그냥 강행을 해버린거고 일부부분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거다.
YTN Star: 상표를 변형해도 일반적으로는 쓰면 안되는 부분인가?
장지원 변호사: 원래는 써서는 안되는 것인데 동의를 하고 계약을 쓴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권리자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할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될 때까지는 중단을 했었어야 했는데 중단을 안하고 다 강행을 한거니까 문제를 삼는거다.
YTN Star: 추후에 공연을 연다면 이때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
장지원 변호사: 그렇다. 고소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소송에서는 어쨋든 앞으로 예방, 금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그걸 쓰지 말라라는 내용도 들어있는거다. 만약 쓸거라면 별도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YTN Star: H.O.T. 멤버 중 유일하게 장우혁만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지원 변호사: 장우혁이 이 공연을 다 기획했다.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분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다. 기획이 되어있으니 형 어떻게 할래 연락이 왔다.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면서 이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우혁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피소가 된거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제공 = 솔트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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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오늘(28일) YTN Star와의 전화통화에서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공연 자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자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상표와 로고) 일부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측은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H.O.T. 멤버 중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장우혁이 이 공연을 기획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장우혁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SNS에 홍보하면서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에 피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욱 측은 H.O.T. 콘서트 개최 소식이 알려진 지난 8월 공연기획사 측과 로열티 지불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지난 10월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 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김경욱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를 기획 및 멤버 캐스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은 현재 김경욱이 갖고 있다.
■이하 김경욱 법률대리인과의 일문일답 전문
YTN Star: H.O.T.의 공연기획사와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이 무엇인가?
장지원 변호사: H.O.T. 관련해서 김경욱 씨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번에 공연을 기획하면서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는 연락이 와서 사용료는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저런 논의를 했지만 그 논의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 공연 중에 자기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로고를 변형하고 '하이 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것도 썼다. 그 부분을 문제삼는 건 아니고, H.O.T. 상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로고하고 동일성이 보인다고 생각되는 로고는 공연 당시랑 홍보할 때 굿즈에 다 사용을 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용료도 받지 않고 동의도 안되어 있으니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뿐더러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청구를 한거다.
YTN Star: 상표권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됐는데 공연을 개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가?
장지원 변호사: 공연 자체야 할 수는 있다. 일단은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게 맞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그냥 강행을 해버린거고 일부부분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거다.
YTN Star: 상표를 변형해도 일반적으로는 쓰면 안되는 부분인가?
장지원 변호사: 원래는 써서는 안되는 것인데 동의를 하고 계약을 쓴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권리자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할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될 때까지는 중단을 했었어야 했는데 중단을 안하고 다 강행을 한거니까 문제를 삼는거다.
YTN Star: 추후에 공연을 연다면 이때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
장지원 변호사: 그렇다. 고소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소송에서는 어쨋든 앞으로 예방, 금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그걸 쓰지 말라라는 내용도 들어있는거다. 만약 쓸거라면 별도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YTN Star: H.O.T. 멤버 중 유일하게 장우혁만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지원 변호사: 장우혁이 이 공연을 다 기획했다.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분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다. 기획이 되어있으니 형 어떻게 할래 연락이 왔다.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면서 이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우혁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피소가 된거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제공 = 솔트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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