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PD 측 "학폭 의혹은 허위...증거·증인 확보해 고소 마쳤다"(전문)

김유진PD 측 "학폭 의혹은 허위...증거·증인 확보해 고소 마쳤다"(전문)

2020.05.13. 오후 12: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원일 셰프의 약혼자 김유진 PD가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유진 PD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현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라며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PD 측은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면서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PD는 이원일 셰프와 결혼을 앞두고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동반 출연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전파를 탄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글을 통해 김 PD가 과거 학교 집단 폭력 가해자의 주동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하차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으나 피해 주장이 계속됐다. 이후 김 PD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고, 이원일 셰프와 가족들의 간호 속에 건강을 회복 중이다.

[김유진의 고소장 제출 입장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 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 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김유진PD 고소장 제출 입장문]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