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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 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촬영 후에 나타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 식별 가능성, 횟수, 유출은 안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앵커는 불법 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영장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은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 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촬영 후에 나타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 식별 가능성, 횟수, 유출은 안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앵커는 불법 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영장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은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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