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실내 흡연' 임영웅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포구, '실내 흡연' 임영웅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1.05.11.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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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11일 마포구 보건소 측에 따르면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임영웅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영웅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흡연이 금지된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은 "임영웅의 분장실 영상 속 모습을 통해 의혹과 염려가 발생했다"면서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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