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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에서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BTS의 병역혜택 여부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심사를 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8월말 공개된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음에 따라 객관적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최근 대중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지 싶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예능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덧붙여, “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그 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BTS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며,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6월 25일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9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YTN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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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BTS의 병역혜택 여부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심사를 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8월말 공개된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음에 따라 객관적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요구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최근 대중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지 싶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예능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덧붙여, “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그 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BTS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며,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6월 25일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9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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