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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 주주 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 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해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하이브 측이 주주간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재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햇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이브의 일방적인 대표이사 해임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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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 주주 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 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해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하이브 측이 주주간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재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햇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이브의 일방적인 대표이사 해임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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