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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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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9일) 오후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15분 만에 이를 종료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과는 달리 멤버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만 어도어 측 대리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짧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NJZ라는 활동명을 걸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어도어는 이 같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9일) 오후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15분 만에 이를 종료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과는 달리 멤버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만 어도어 측 대리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짧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NJZ라는 활동명을 걸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어도어는 이 같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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