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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대학교병원이 존엄사의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존엄사의 대상을 말기암 환자에서 더 확장했습니다.
뇌사환자, 말기 만성질환자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질문1]
서울대가 이미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을 갖고 있는데 뇌사 환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한 것이 눈에 띠는 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질문2]
세브란스 병원의 3단계 존엄사 가이드 라인은 뇌사 상태와 스스로 호흡을 하는 지 등의 환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대안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듯?
[질문3]
환자가 직접 존엄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추정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나요?
[질문4]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은?
[질문5]
서울대는 이미 지난 5월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말기암 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11명의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7명이 연명치료 하지 않고 임종 맞았는데요.
유족 등과 법적 갈등은 없었습니까?
[질문6]
호스피스, 즉 고통 완화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은?
[질문7]
병원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고 법제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대학교병원이 존엄사의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존엄사의 대상을 말기암 환자에서 더 확장했습니다.
뇌사환자, 말기 만성질환자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질문1]
서울대가 이미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을 갖고 있는데 뇌사 환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한 것이 눈에 띠는 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질문2]
세브란스 병원의 3단계 존엄사 가이드 라인은 뇌사 상태와 스스로 호흡을 하는 지 등의 환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대안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듯?
[질문3]
환자가 직접 존엄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추정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나요?
[질문4]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은?
[질문5]
서울대는 이미 지난 5월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말기암 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11명의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7명이 연명치료 하지 않고 임종 맞았는데요.
유족 등과 법적 갈등은 없었습니까?
[질문6]
호스피스, 즉 고통 완화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은?
[질문7]
병원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고 법제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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