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소...상담 및 분쟁 조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소...상담 및 분쟁 조정

2012.03.14.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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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4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 30명을 확보해 상담과 분쟁을 조정,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하는 서비스도 해 줄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입니다.

이 센터는 올해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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