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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역시 상속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요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우리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기업 승계에서 있어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의 완화를 요구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론들도,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재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담아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계의 근거는 우선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인 50%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하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상속 재산이 주식이고, 그 지분이 50%가 넘으면, 주식의 가치를 최대 30% 할증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 재산을 남긴 사망자는 22만 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세금까지 낸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각종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3%가 낸 상속세도, 따져 보면, 과세가액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명목 세율과는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계가 강조하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고소득층 구간만 따로 떼어 내서 살펴봤습니다.
413명이었는데, 실제 세금으로 나간 비율은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더 좁혀볼까요?
보통 6백억 원 이상의 재산을 남긴 초고소득층 9명의 경우도, 역시 세금을 낸 비율은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상으론 50, 60%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론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재산의 무려 60% 정도는 부동산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평가 금액이 여전히 시세보다 싸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계가 문제 삼는 주식 할증 평가도 사실 현실에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최근 화제가 된 김정주 대표도 지분의 시세는 6조 원 정도지만, 매각 대금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계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을 전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재이 / 세무사 : 실제적인 상속재산가액에 비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 재산, 그다음에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라도 정말 누구를 위해, 왜 개선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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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역시 상속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요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우리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기업 승계에서 있어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의 완화를 요구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론들도,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재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담아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계의 근거는 우선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인 50%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하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상속 재산이 주식이고, 그 지분이 50%가 넘으면, 주식의 가치를 최대 30% 할증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 재산을 남긴 사망자는 22만 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세금까지 낸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각종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3%가 낸 상속세도, 따져 보면, 과세가액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명목 세율과는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계가 강조하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고소득층 구간만 따로 떼어 내서 살펴봤습니다.
413명이었는데, 실제 세금으로 나간 비율은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더 좁혀볼까요?
보통 6백억 원 이상의 재산을 남긴 초고소득층 9명의 경우도, 역시 세금을 낸 비율은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상으론 50, 60%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론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재산의 무려 60% 정도는 부동산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평가 금액이 여전히 시세보다 싸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계가 문제 삼는 주식 할증 평가도 사실 현실에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최근 화제가 된 김정주 대표도 지분의 시세는 6조 원 정도지만, 매각 대금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계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을 전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재이 / 세무사 : 실제적인 상속재산가액에 비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 재산, 그다음에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라도 정말 누구를 위해, 왜 개선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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