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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이자 공무원인 공인은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였던 사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한 범죄 혐의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은 사적인 문서, 사문서 위조보다 공적인 문서, 공문서 위조를 더 중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로 발생한 파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2015년 겨울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른바 '귀족 검사', A 씨가 한 일입니다.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접수는 됐는데 실체를 못 찾은 고소장, A 검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소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먼저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 고소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했고요. 복사본 앞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상급자한테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 어땠을까요? 기소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징계조차 받지 않은 A 검사의 사표는 내자마자 바로 수리됐습니다. 사표 내기 전 중징계받으면 퇴직금 깎이고 일정 기간 다른 공직에 못 갑니다. 징계 없이 떠난 A 검사는 지금도 활동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2) 수사는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민단체가 A 검사를 고발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됐는데, 재판에 넘길 때까지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검사는 물론, 소관 검찰청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3)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올라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A 검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고소장 위조 행위가 발생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더니 관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각한 겁니다.
검찰 해명은 이렇습니다.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 내부 인사 등으로 수사 검사와 담당 검찰청이 바뀌어 늦어졌을 뿐, 고의로 늦춘 건 아니다"라고요. 검사라는 '공무원'이, 공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은 검찰 말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도 아니고, 2년 동안 끌어도 되는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까지 선고유예로 났으니,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진짜로 '별거 아닌 일'이거나, 검찰과 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거겠죠.
그런데 사립대 교수인 민간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밝히는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3부, 3차장 밑의 방위사업수사부 등 15명 이상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15명이 어느 정도 급 수사냐면요, 1995년 5·18 사건 수사 당시 투입된 검사가 14명이고요.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검사가 14명입니다. 그보다도 많은 겁니다. 특검을 제외한 검찰의 단일 수사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는 '사법농단' 수사라는 게 검찰 설명)
A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는 이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A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검이 기각해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많이 민망했다"고 말입니다.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선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그 중앙지검과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도 하지 않은 중앙지검이 같은 검찰청 맞느냐?" 고도 반문했습니다. 이중잣대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조국 장관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해야 합니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수사해야 유죄든, 무죄든 답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검찰 외부의 잘못에는 '엄격'한 모습이 과거 우리가 봐온 잘못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3차 수사에서 억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검사장 출신 김학의 전 차관 수사, 팔짱 낀 채 웃으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카메라에 찍혀 '황제 소환' 논란을 불러온 검찰 출신 우병우 전 수석, 숱한 조작과 강요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했지만, 수사 검사들은 승승장구한 수많은 간첩 조작 수사.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판만이 고장 난 검찰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그래픽 최진주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문서 위조는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2015년 겨울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른바 '귀족 검사', A 씨가 한 일입니다.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접수는 됐는데 실체를 못 찾은 고소장, A 검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소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먼저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 고소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했고요. 복사본 앞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상급자한테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 어땠을까요? 기소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징계조차 받지 않은 A 검사의 사표는 내자마자 바로 수리됐습니다. 사표 내기 전 중징계받으면 퇴직금 깎이고 일정 기간 다른 공직에 못 갑니다. 징계 없이 떠난 A 검사는 지금도 활동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2) 수사는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민단체가 A 검사를 고발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됐는데, 재판에 넘길 때까지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검사는 물론, 소관 검찰청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3)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올라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A 검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고소장 위조 행위가 발생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더니 관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각한 겁니다.
검찰 해명은 이렇습니다.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 내부 인사 등으로 수사 검사와 담당 검찰청이 바뀌어 늦어졌을 뿐, 고의로 늦춘 건 아니다"라고요. 검사라는 '공무원'이, 공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은 검찰 말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도 아니고, 2년 동안 끌어도 되는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까지 선고유예로 났으니,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진짜로 '별거 아닌 일'이거나, 검찰과 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거겠죠.
그런데 사립대 교수인 민간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밝히는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3부, 3차장 밑의 방위사업수사부 등 15명 이상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15명이 어느 정도 급 수사냐면요, 1995년 5·18 사건 수사 당시 투입된 검사가 14명이고요.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검사가 14명입니다. 그보다도 많은 겁니다. 특검을 제외한 검찰의 단일 수사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는 '사법농단' 수사라는 게 검찰 설명)
A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는 이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A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검이 기각해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많이 민망했다"고 말입니다.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선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그 중앙지검과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도 하지 않은 중앙지검이 같은 검찰청 맞느냐?" 고도 반문했습니다. 이중잣대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조국 장관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해야 합니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수사해야 유죄든, 무죄든 답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검찰 외부의 잘못에는 '엄격'한 모습이 과거 우리가 봐온 잘못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3차 수사에서 억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검사장 출신 김학의 전 차관 수사, 팔짱 낀 채 웃으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카메라에 찍혀 '황제 소환' 논란을 불러온 검찰 출신 우병우 전 수석, 숱한 조작과 강요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했지만, 수사 검사들은 승승장구한 수많은 간첩 조작 수사.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판만이 고장 난 검찰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그래픽 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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