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없어 숨진 아들 17년간 냉동 보관한 中 어머니 사연

병원비 없어 숨진 아들 17년간 냉동 보관한 中 어머니 사연

2020.11.03.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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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없어 숨진 아들 17년간 냉동 보관한 中 어머니 사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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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2,000여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돼 17년 전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냉동 보관해온 중국 한 노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중국 상해에 있는 퉁지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리치러 씨(사망 당시 20세)는 급성 중증 췌장염 판정을 받고 53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당시 상해 교통대학교 부속 신화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만 40만 위안(약 6,800만 원)이 나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리치러 씨 가족의 사정에 퉁지대학 교수와 학생, 지역 주민들이 기부금을 모았지만 여전히 병원에 12만 4천 위안(한화 약 2,1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빚을 진 탓에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했고 그 결과 리치러 씨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다. 그의 시신이 17년째 병원 장례식장에 냉동 보관된 이유였다.

올해로 68세인 그의 어머니 후웨친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몇 차례 찾아 시신 수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과의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다.

그러던 중 후웨친 씨의 남편이 지난 2016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아들의 시신을 되찾는 것이 됐다.

17년간의 소송과 갈등 끝에 지난해 상하이 보건위원회의 도움으로 후웨친 씨는 아들 리치러 씨의 사망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신을 장기간 냉동 보관한 비용으로 병원은 또다시 20만 위안(약 3,400만 원)을 청구했다.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후웨친 씨로서는 이 금액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여전히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병원 측이 사망증명서 발급과 병원비 지급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을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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