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비명 지르며 오열한 가족...9살 첫째 "혼자 피해서 미안해"

[자막뉴스] 비명 지르며 오열한 가족...9살 첫째 "혼자 피해서 미안해"

2020.11.05.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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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들이 받힌 가로등이 쓰러져있습니다.

지난 9월, 50대 김 모 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들이받은 가로등이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당시 현장 상황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7km를 운전한 김 씨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씨가 몰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처참한 사고 영상을 지켜본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김 씨는 유족을 향해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한 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갔던 엄마는 찰나의 순간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참변을 피한 9살 형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김 씨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형량으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촬영기자ㅣ윤소정
그래픽ㅣ박지원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음주운전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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