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검 출근하지 않고 한 일

[자막뉴스]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검 출근하지 않고 한 일

2020.11.26.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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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제 출근 안 하고 밤 10시 반에 신속 맞대응
추 장관 직무배제 조치에 집행정지신청 법원 제출
윤석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왜곡됐다" 주장
윤 총장 측, '직무배제 취소소송'도 오늘 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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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소식을 알리고 질문을 받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추미애 / 법무부 장관(그제) : (질의 응답 안 받으세요 장관님?) 질의 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다가 변호사들을 선임해 밤늦은 시간에도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삼은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 소송'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별도로 낼 계획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그제(24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한 결과 심각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 이광엽
촬영기자 : 곽영주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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